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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성능기준

1. 방화문 이란?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방화문이란?

건물 내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층별, 면적별, 용도별로 건물을 구획화 한 방화구역에 설치하는 문을 말합니다.

2. 방화문의 법적기준(법적 의무사항)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방화문이란?

건물 내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층별, 면적별, 용도별로 건물을 구획화 한 방화구역에 설치하는 문을 말합니다.

2-2 건축법 시행령(제46조) : 방화구획 등의 설치

연면적 1,000㎡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갑종방화문을 설치 하여야 한다.
갑종방화문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비차열 60분 이상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을종방화문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비차열 30분 이상 성능이 확보 되어야 한다.

2-3 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 :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

10층 이하의 층는 1,0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고 11층 이상은 200㎡ 이내마다, 3층 이상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3. 관련 법령에 방화문의 추가요구 성능 [2017.12.29. 현재]

3-1 차열성능

  • -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93호, 시행 2016.04.08.)
    제5조(성능기준) ② 방화문은 비틀림강도, 연직하중강도, 개폐력, 개폐반복성, 내충격성 외에 비차열 성능 또는 차열성능을 확보 하여야 한다.
  • - 건축물의 피난, 방화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국토교통부령 제443호, 시행 2017.07.26)
    제26조(방화문의 구조) 1호 나목: 차열 30분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영 제46조 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

3-2 단열성능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4호, 시행 2017.06.20)
제6조(의무사항)

개정후(18. 09. 01부터)

부위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남부 지역 제주도
창 및 문 외기직접 공동주택 0.9 이하 1.0 이하 1.2 이하 1.6 이하
공동주택 외 1.3 이하 1.5 이하 1.8 이하 2.2 이하
1.5 이하
외기간접 공동주택 1.3 이하 1.5 이하 1.7 이하 2.0 이하
공동주택 외 1.6 이하 1.9 이하 2.2 이하 2.8 이하
1.9 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및 거실 내 방화문 1.4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 이하

※ 방화문의 단열성능은 `18. 09. 01부터 의무사항에 포함됨

3-3 단열 및 기밀성능

  •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42호, 시행2017.12.15)
    제7호(설계조건) 4호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 거실내의 방화문과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은 열관류율이 1.4W/㎡K 이하이고, 기밀성능은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은 열관류율이 1.8W/㎡K 이하이고 기밀성능은 2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94호, 시행 2016.10.20) 제3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고기밀성단열문: 건축물 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 사용되는 문으로써 KS F 2297규정에 의한 열관류율이 1.2W/㎡K 이하이며, 기밀성등급의 통기량이 1등급 이하인 것(권장사항)

3-1 차열성능

  • -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93호, 시행 2016.04.08.)
    제5조(성능기준) ② 방화문은 비틀림강도, 연직하중강도, 개폐력, 개폐반복성, 내충격성 외에 비차열 성능 또는 차열성능을 확보 하여야 한다.
  • - 건축물의 피난, 방화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국토교통부령 제443호, 시행 2017.07.26)
    제26조(방화문의 구조) 1호 나목: 차열 30분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영 제46조 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

개정후(18. 09. 01부터)

대상부위 온도차이비율(TDR)
지역1 지역2 지역3
출입문(현관문 및 대피공간 방화문 문짝 0.30 0.33 0.38
문틀 0.22 0.24 0.27
구분 지역
지역1 강화, 동두천, 이천, 양평, 춘천, 홍천, 원주, 영월, 인제, 평창, 철원, 태백
지역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제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동두천,이천,양평제외)
강원도(춘천,홍천,원주,영월,인제,평창,철원,태백,속초,강릉제외), 충청북도(영도제외), 충청남도(서산,보령 제외), 전라북도(임실,장수),
경상북도(문경,안동,의성,영주), 경상남도(거창)
지역3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속초,강릉), 충청북도(영동), 충청남도(서산,보령), 전라북도(임실,장수제외),
전라남도, 경상북도(문경,안동,의성,영주제외), 경상남도(거창제외), 제주특별자치도

3-5 방범 및 안전 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98호, 시행 2015.04.01)
제10조(아파트에 대한 기준) 8항 2호: 세대 현관문은 별표 1의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도어체인을 설치하고, 우유투입구 등 외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는 금지한다.
제11조(단독주책,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에 관한사항) 2호: 출입문은 별표 1의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설치한다.(권장사항)
[별표 1]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제10조8항 1호 및 제2호, 제11조제1호 및 제3호,제12조제1항제2호,제14조제3항관련)
2. 출입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강성체 충격원을 165mm, 연질체 충격원을 8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KS F 2638(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정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하중점 F1(3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하중점 F2(3kN으로 재하) 변형량 20mm 이하, 하중점 F3 (3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이여야 한다.